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608
AI 분류
① 사용자는 2025. 8. 30.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점,
② 마지막 근무일을 당월 말일로 제안한 뒤 다른 근무지를 알아봐야 한다면 7일에서 10일 후의 날짜도 가능하다며 선택하도록 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을 사용자가 우선 제안한 당월 말일이 아닌 당일로 선택한 점,
④ 마지막 근무일 선택 시 '웃으며 일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점,
⑤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존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8. 30.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점,
② 마지막 근무일을 당월 말일로 제안한 뒤 다른 근무지를 알아봐야 한다면 7일에서 10일 후의 날짜도 가능하다며 선택하도록 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을 사용자가 우선 제안한 당월 말일이 아닌 당일로 선택한 점,
④ 마지막 근무일 선택 시 '웃으며 일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점,
⑤ 이후 사용자에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