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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면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 조직 질서를 훼손한…기각경기2025부해23202025-08-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외주재원 주택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재산을 절취, 횡령 또는 허가 없이 반출하였을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5852025-08-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1. 16.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2017. 11. 3. 이사회 회의록 및 2017. 12. 18. 자 징계의결서에 이사들의 서명을 임의로 대신하여…기각서울2025부해22852025-08-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 및 사용자의 보고 체계하에서 내부적 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② 근로자가 한 공익신고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으려…기각경기2025부해23372025-08-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접대비 허위 청구, ②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 조작, ③ 겸직금지 위반, ④ 촉탁직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⑤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서울2025부해22772025-08-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7. ~ 2024. 12.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사무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② 이 사건 회사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082025-08-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지 내에서 팀장과 말다툼한 행위,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의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요청에 반발한 행위 및 말다툼으로 인한 고객사의 컴플레인이 제기된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기각서울2025부해22522025-08-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피해근로자들의 여성으로서 지위를 남성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이고,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 남과 여의 관계를 상정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242025-08-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인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고 조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던 비위행위 중 5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7222025-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악수한 행위’, '팔뚝을 잡은 행위’, '어깨를 주무른 행위’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52025-08-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역량부족, 업무태만, 수준미달, ② 출장명령 불응, ③ 무단결근, ④ 겸업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력 위조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나. 징…기각서울2025부해22312025-08-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들의 동의없이 전보를 행하였고, 사업장의 계속된 적자가 근로자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942025-08-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피부과 시술이라는 업무 특성상 시술 전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였고, 근로자는 의사로서 시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392025-08-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무지 이탈 및 음주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지위, 근무기간,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기각서울2025부해21742025-08-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근로자는 운전원으로서 경사로에서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면 차량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재함에 이○○이 있는 상태로 차량의 사이드브레…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682025-08-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두 가지의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대표이…기각서울2025부해21892025-08-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