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8-0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25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지 내에서 팀장과 말다툼한 행위,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의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요청에 반발한 행위 및 말다툼으로 인한 고객사의 컴플레인이 제기된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말다툼의 상대방에게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을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고, 징계절차는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상사와의 말다툼, 고객사 컴플레인 발생 등을 사유로 하는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지 내에서 팀장과 말다툼한 행위,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의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요청에 반발한 행위 및 말다툼으로 인한 고객사의 컴플레인이 제기된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말다툼의 상대방에게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을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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