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원직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2) 비교대상근로자가 애초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자와 같은 위촉직으…초심유지중앙2019차별252019-12-04차별시정
- 노동위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용역계약의 대상 업무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자2는 독립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심유지중앙2019차별212019-12-04차별시정
- 노동위○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나, 상임단원에게 적용되…일부인정전남2019차별172019-11-2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중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여부사용자도 비교대상근로자가 상임단원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근무기간 5년 미만이므로 국악단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8급 동일 호봉의 상임단원이 비교대상근로…초심취소중앙2019차별202019-11-0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1(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초심유지중앙2019차별192019-11-0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1 내지 3, 근로자7 내지 16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근로자4 내지 6은 별정직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근로자4 내지 6의…일부인정경기2019차별152019-11-05차별시정
- 노동위○ (비교대상근로자) 부군수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교대상자에 해당한다.○ (차별 금지영역) 일급(주휴수당 포함)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인정 (구제)경북2019차별42019-10-25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팀장들은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과장 및 과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각 팀을 총괄하는 관리자들인…초심유지중앙2019차별162019-10-17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차량 열쇠 반출, 주유, 세차 등의 차량 관리업무이므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업무의 내용…초심유지중앙2019차별182019-10-02차별시정
- 노동위① 사용자1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운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는 공정상의 슬러리 성분분석이고,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차별172019-09-26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