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26
사건번호: 중앙2019차별17
① 사용자1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운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는 공정상의 슬러리 성분분석이고,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들의 업무는 완제품 성분분석으로서 어느 한쪽의 협조 없이도 다른 쪽의 업무가 중단된다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독립적인 업무라는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직접 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들 수행업무가 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인 점,
⑤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⑥ 사용자2가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2의 도급계약에 따라 사용자2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당 원청업체와 사내 하청업체는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청 회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1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운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는 공정상의 슬러리 성분분석이고,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들의 업무는 완제품 성분분석으로서 어느 한쪽의 협조 없이도 다른 쪽의 업무가 중단된다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독립적인 업무라는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직접 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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