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04
사건번호: 중앙2019차별21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용역계약의 대상 업무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자2는 독립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경비원들에게 업무상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판단:
① 용역계약의 대상 업무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자2는 독립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경비원들에게 업무상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이 경비원들에 대한 근무배치, 직무교육 등에 사용자2를 배제하고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④ 사용자1은 경비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2에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였을 뿐 개별 경비원의 근무일정을 직접 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1이 경비원들에 대해 채용 등 인사에 관여하였다거나 인사상 제재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2가 실제로 경비원들에 대해 근태관리를 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용역계약의 대상 업무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자2는 독립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경비원들에게 업무상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이 경비원들에 대한 근무배치, 직무교육 등에 사용자2를 배제하고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④ 사용자1은 경비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2에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였을 뿐 개별 경비원의 근무일정을 직접 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1이 경비원들에 대해 채용 등 인사에 관여하였다거나 인사상 제재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2가 실제로 경비원들에 대해 근태관리를 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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