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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중징계인지 여부경위서 제출은 관련규정에 징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징계위원회는 물론 인사위원회 마저도 개최된바 없어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 승무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자는 해…인정 (구제)경남2016부해1632016-07-1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경비지도사로서의 경비업법 위반, 교육 열외자 대한 교육 미실시, 교육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일부 교육생에 대한 교육 실시 거부이다. 그런데 경비업법 위반은 …일부인정충남2016부해1522016-07-15비위행위
- 노동위총사용기간의 상한 설정 없이 2년 가까이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201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2015년 근무성적 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성적 평가계획 등의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동 기준과 달리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2015…기각경기2016부노422016-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2007. 12. 1. 이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거나 파업한 사실이 없…기각충북2016부노112016-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역무원과 미화원의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1명 이상이 상시 대기해야 하는 역무원에게 교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내부 규정과「근로기준법」제54조(휴게)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모…기각전남2016부노352016-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해임(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자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직접적인 성적 언동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소문을 이야기 한 사…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0022016-07-12성희롱
- 노동위1.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의 적격성 여부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서울2016부해6112016-07-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기각서울2016부노542016-07-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대리운전 행위 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하여 대리운전 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회사의 수납기준액 …초심유지중앙2016부해2822016-07-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는 일반적인 근로자…기각강원2016부해1002016-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조합원 탈퇴계획 및 조직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노동조합이 제시하는 문서는 사용자의 신임본부장에게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조합원 수도 이 사건 노동조합원은 2014. 1…기각경남2016부노272016-07-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규약 상 임원인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의 퇴사 및 위원장의 임기만료 후 후임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인정 (구제)부산2016의결32016-07-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 이미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무직종 또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032016-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근로자 전환 기대권인사규정에 근무평정을 통한 재계약 등의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인정 (구제)강원2016부해992016-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금지행위 위반 등의 행위는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42016-07-0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