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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실제 정년을 사유로 퇴사처리하고 별도 촉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초심유지중앙2016부해7902016-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6부노140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준…기각경북2016부해3452016-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신청인 근로자들의 배차간격, 교통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하였으나, ① 근로계약 갱신여부 심의를 위한 근로계약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 ② 신청인 근로자들 중…인정 (구제)인천2016부해2162016-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에 관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노조사무실에서의 흡연 및 안전보호구 미착용은 징계사유로…인정 (구제)부산2016부해4062016-10-10비위행위
- 노동위①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들 및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기각서울2016공정172016-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인정 (구제)부산2016부해4002016-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잘못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제시한 검찰·법원에서의 진술, 직원 자술…초심유지중앙2016부해8082016-10-07비위행위
- 노동위팀 회식비용(복리후생비)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영업비용(고객접대비)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정산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6부해754,2016부노1342016-10-06비위행위
- 노동위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비위행위를 지시한 소속팀장은 권고사직 처리되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됨으로써 형평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7542016-10-06비위행위
- 노동위판정일 현재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져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일 현재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초심유지중앙2016부해7602016-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1에 대한 전환배치가 2016. 4. 22. MRI실 기기 오작동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전환배치의 시점이 2015. 11. 28. 노동조…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202016-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로 삼은 상급자에 대한 욕설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이 욕설 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서 벌금 150…초심유지중앙2016부해7772016-10-0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상사의 복장 불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조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의 근무태도 불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초심유지중앙2016부해6732016-10-05비위행위
- 노동위1)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사용자가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의심사건과 관련하여 목격내용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견책의 징…기각경남2016부해3092016-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역량평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초심유지중앙2016부해7242016-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자판기 수입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미보존 및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없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1132016-09-29비위행위
- 노동위당초 계약금액 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나,…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702016-09-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