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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직위해제라 지칭하는 인사명령은 직책의 해제로 전보로 인해 부수적으로 시행된 것이지, 제재로서 가해진 것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나. 전…기각전북2025부해1422025-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종 차고지는 비정기적인 스케줄로 인하여 프리랜서 기사들이 근무하기에 적정하고, 인스파이어리조트는 일정한 스케줄 근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기에 적정하여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3902025-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① 사내 폭행 혐의 발생으로 피해자와 분리가 필요하였던 대기발령 사유를 고려할 때 해당 처분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및 인사발령 조치 진행 등을…기각경기2025부해16112025-06-1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만 업무위탁계약서일 뿐 계약 내용의 실질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682025-06-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생산효율화TF의 목적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TF 인원에 근로자가 선정된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TF 발령 당시 업무…초심유지중앙2025부해4102025-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구제신청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일방적인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묻는 노력도…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62025-06-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월말에 종료한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으나 사용자가 그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월 중간에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과 자발적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만 청구하는…기각서울2025부해14392025-06-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 2는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3은 다른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일부인정경기2025부해947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등이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의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을 강등으로 볼 수 없다.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풀타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52025-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동학대 정황을 언급하며 업무배제를 말하자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382025-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로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162025-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순환근무 필요성이 …기각서울2025부해13542025-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해고에 있어 사후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초심유지중앙2025부해3762025-06-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6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도 6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제반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062025-06-09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또는 발주처 사정 등 일방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당…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002025-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기각경기2025부해14812025-06-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 내용 및 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근로 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고, 전보로 인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4972025-06-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출산휴직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직무에서 종사할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지…기각경남2025부해1852025-06-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