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516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로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 합의가 있거나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로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 합의가 있거나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가 아닌 해고라고 보임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5. 3. 12.∼4. 10.까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의 합계 금2,250,530원을 위 기간의 일수인 30일로 나눈 평균임금 금75,017원(2,250,530원÷30일)에 2025. 5. 20.(휴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2025. 6. 11.(이 사건 판정일)까지의 일수 23일을 곱한 금1,725,390원(금일백칠십이만오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로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 합의가 있거나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가 아닌 해고라고 보임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5. 3. 12.∼4. 10.까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의 합계 금2,250,530원을 위 기간의 일수인 30일로 나눈 평균임금 금75,017원(2,250,530원÷30일)에 2025. 5. 20.(휴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2025. 6. 11.(이 사건 판정일)까지의 일수 23일을 곱한 금1,725,390원(금일백칠십이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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