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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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규약 제28조에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 지부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임에도 노동조합이 규약의 변경 없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결의한 …인정 (구제)경기2019의결502019-12-24기타
- 노동위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판정 전 종료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다.각하충북2019부해2502019-12-23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직권폐업 이후에도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고, 인적·물적 청산이 이루어졌거나 청산 과정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징계혐의가 있…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972019-12-20기타
- 노동위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과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는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여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으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842019-12-20기타
- 노동위진료정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532019-12-19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항이 실제 존재하는지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652019-12-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