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9-12-18 | 2018나2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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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피고가 2016. 12. 13. 재임용 거부 예정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지 지연 기간이 약 보름에 불과하여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교원인사규정상 근무평가 점수 미반영 및 기준 위법성 주장
- 원고는 2015. 9. 1. 개정된 종합평가규정(업적평가 70% + 근무평가 3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근무평가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근무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는 2016. 6. 1.자 교원인사규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종합평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주장
-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 일탈 주장: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 제8조 제1항의 '책임시수 미충족' 절대요건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
-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의기준 마련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재임용의 구체적 요건을 따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침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교원업적평가규정과 계약제 전임교원 재계약 업적평가 지침은 상하위 규범 관계가 아닌, 모두 상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세칙' 단계의 규범임.
- 교원들의 동의 없이 변경
2018나26368 | 광주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에게 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5,107,52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장래 발생할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의 교원으로 2000. 3. 1. C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7. 2. 28.까지 재임용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6. 10. 11.경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C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1. 7.부터 2016.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평정을 실시 함. C대 총장은 2016. 12. 13. 원고에게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 합격기준 70점에 61.9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하고, 책임시수 부족(33시수 중 12시수 부족)으로 재임용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보 함. 원고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2016. 12. 28.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위원회는 책임시수 부족 및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제청을 의결 함. 피고는 2017.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거법의 결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함.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 임.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거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됨. 불법행위는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 법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절차적 하자 주장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나, 피고는 2017. 1. 16. 통지하여 위반 함.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에게 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5,107,52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장래 발생할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의 교원으로 2000. 3. 1. C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7. 2. 28.까지 재임용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6. 10. 11.경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C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1. 7.부터 2016.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평정을 실시 함. C대 총장은 2016. 12. 13. 원고에게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 합격기준 70점에 61.9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하고, 책임시수 부족(33시수 중 12시수 부족)으로 재임용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보 함. 원고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2016. 12. 28.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위원회는 책임시수 부족 및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제청을 의결 함. 피고는 2017.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거법의 결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함.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 임.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거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됨. 불법행위는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 법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절차적 하자 주장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나, 피고는 2017. 1. 16. 통지하여 위반 함. 그러나 피고가 2016. 12. 13. 재임용 거부 예정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지 지연 기간이 약 보름에 불과하여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교원인사규정상 근무평가 점수 미반영 및 기준 위법성 주장 원고는 2015. 9. 1. 개정된 종합평가규정(업적평가 70% + 근무평가 3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근무평가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근무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6368 판정일 2019.12.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러나 피고가 2016. 12. 13. 재임용 거부 예정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지 지연 기간이 약 보름에 불과하여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교원인사규정상 근무평가 점수 미반영 및 기준 위법성 주장 원고는 2015. 9. 1. 개정된 종합평가규정(업적평가 70% + 근무평가 3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근무평가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근무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 함.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는 2016. 6. 1.자 교원인사규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종합평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주장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 일탈 주장: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 제8조 제1항의 '책임시수 미충족' 절대요건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 장.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의기준 마련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재임용의 구체적 요건을 따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침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교원업적평가규정과 계약제 전임교원 재계약 업적평가 지침은 상하위 규범 관계가 아닌, 모두 상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세칙' 단계의 규범 임. 교원들의 동의 없이 변경되어 효력이 없다는 주장: '책임시수 미충족' 절대요건이 교원들의 동의 없이 변경되어 무효라는 주 장. 재임용심사 시 '책임시수 충족여부'는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심사 시 적용되는 재임용요건이므로, 그 요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근로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2011. 3. 1. 재임용된 이후부터 해당 규정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책임시수 미충족 시 감점 규정 미비 주장: 책임시수 초과 시 가산점과 달리 미충족 시 감점 규정이 없어 불공정하다는 주 장. 재임용심사 기준 설정은 대학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속하며, 책임시수 미달을 교원으로서 최소한의 업무 불이행으로 보아 절대적 재임용 제외 사유로 정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이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충족해야 할 책임시수 기준(학기당 약 8.25시간)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피고의 위법한 강의 배정 거부 주장 원고가 O처장 보직을 사임한 이후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강의 배정에서 제외하여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게 한 후,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는 주 장. 법원의 판단: 원고가 책임시수 33시수를 이행하였더라면 합격기준 점수를 상회했을 것이므로, 책임시수 미이행이 재임용 탈락의 결정적 원인 임. 원고가 배정받았던 H과 'I중국어' 강의 담당교수가 C대 교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J 교수로 변경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 음. J 교수의 책임시수가 부족하지 않았고, 원고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강의를 배정받은 G 교수에게 추가 강의를 배정하면서도 원고에게는 배정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책임시수를 미이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6학년도에 G 교수와 J 교수에게 중국어 관련 과목을 배정하면서 원고에게는 배정하지 않아 책임시수를 이행할 기회를 주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책임시수를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부 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하기도 함. 원고의 강의 이행 시수가 O처장 보직 사임 이후 급감한 것은 원고의 능력이나 자질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직 사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임. 결론: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재임용심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수업을 배정하지 않았으며, 책임시수를 이행할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피고의 부당한 수업배제 등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재임용심사를 통해 E과 조교수로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결론: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은 2017.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부터 2019. 11.까지의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 205,107,52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12. 1.부터 2021. 2. 28.까지의 장래 발생할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손해배상청구 - 피고의 공제 주장 피고는 손해배상액에서 근로소득세, 사학연금 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손해배상청구 -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의 부당한 수업배제 등으로 인해 원고가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이 함.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는 2016. 6. 1.자 교원인사규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종합평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 -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주장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 일탈 주장: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 제8조 제1항의 '책임시수 미충족' 절대요건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 장.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의기준 마련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재임용의 구체적 요건을 따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침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교원업적평가규정과 계약제 전임교원 재계약 업적평가 지침은 상하위 규범 관계가 아닌, 모두 상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세칙' 단계의 규범 임. 교원들의 동의 없이 변경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