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8구합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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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변경된 규정 하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상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피징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의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조합원들에게 구두 설명 및 규정 비치, 8회에 걸친 징계 진행 등을 통해 개정 규정이 고지되었음.
- 따라서 해당 징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3.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업에서 배차제도는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배차조정 및 운행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제1, 3 징계사유 (근로제공 미이행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 참가인들의 근로제공 미이행은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해당 사안 배차조정에 대한 불만, 특히 조합장 선거 관련 불이익에 항의하기 위함으로 보임.
-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배차조정을 결정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배차조정 및 운행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임.
- 참가인들이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운행의무를 위반한 것은 취업규칙 및 상벌운영위원회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3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집단 근로 거부 선동·주도):
- 단체통화에서 운행 중단을 언급한 사람은 W이며, 참가인 B는 오히려 W을 말렸고, N도 자발적 동조였다고 진술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90602 버스기사 배차조정 불만으로 인한 근로제공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90602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8구합90602 partial 법원 판례 결근 징계 부당해고 결근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버스기사 배차조정 불만으로 인한 근로제공 미이행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와 C는 버스기사로 근무함. - 원고 회사는 2017. 5. 2. 시내버스 D 노선의 배차순번을 조정하였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이 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해당 사안 근로제공 미이행'이 발생함. - 원고 회사는 2018. 3. 29.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에게 해고를, 참가인 C에게 정직 90일의 징계를 결정함. - 참가인들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를 모두 부당징계로 인정함.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 C은 해당 사안 정직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9. 9. 16. 사직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C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의 근로관계 종료일(2019. 9. 16.)은 해당 재심판정일(2018. 11. 15.)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존재하였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2.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징계절차를 규정하나, 노동조합 측 위원 포함 의무 등 법령상 근거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조항(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참가인 C의 근로관계 종료일(2019. 9. 16.)은 이 사건 재심판정일(2018. 11. 15.)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존재하였 :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의 근로관계 종료일(2019. 9. 16.)은 해당 재심판정일(2018. 11. 15.)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존재하였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법원의 판단: : : 여객자동차 운수업에서 배차제도는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배차조정 및 운행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 : : :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 :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업에서 배차제도는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배차조정 및 운행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 법원의 판단: 제1, 3 징계사유 (근로제공 미이행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제2 징계사유 (집단 근로 거부 선동·주도): 원문 2018구합90602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기사 배차조정 불만으로 인한 근로제공 미이행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와 C는 버스기사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17. 5. 2. 시내버스 D 노선의 배차순번을 조정하였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이 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이 사건 근로제공 미이행'이 발생 함. 원고 회사는 2018. 3. 29.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에게 해고를, 참가인 C에게 정직 90일의 징계를 결정 함.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를 모두 부당징계로 인정 함.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 C은 이 사건 정직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9. 9. 16.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C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2.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법리 함.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징계절차를 규정하나, 노동조합 측 위원 포함 의무 등 법령상 근거는 없 음. 판정 요지 버스기사 배차조정 불만으로 인한 근로제공 미이행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와 C는 버스기사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17. 5. 2. 시내버스 D 노선의 배차순번을 조정하였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이 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해당 사안 근로제공 미이행'이 발생 함. 원고 회사는 2018. 3. 29.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에게 해고를, 참가인 C에게 정직 90일의 징계를 결정 함. 참가인들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를 모두 부당징계로 인정 함.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 C은 해당 사안 정직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9. 9. 16.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 함.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함.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징계절차를 규정하나, 노동조합 측 위원 포함 의무 등 법령상 근거는 없 음. 해당 사안 조항(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함.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변경된 규정 하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상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피징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의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조합원들에게 구두 설명 및 규정 비치, 8회에 걸친 징계 진행 등을 통해 개정 규정이 고지되었 음. 따라서 해당 징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90602 판정일 2019.12.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함.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변경된 규정 하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상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피징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의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조합원들에게 구두 설명 및 규정 비치, 8회에 걸친 징계 진행 등을 통해 개정 규정이 고지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3.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이자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제1, 3 징계사유 (근로제공 미이행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참가인들의 근로제공 미이행은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이 사건 배차조정에 대한 불만, 특히 조합장 선거 관련 불이익에 항의하기 위함으로 보 임.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배차조정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차조정 및 운행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 임. 참가인들이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운행의무를 위반한 것은 취업규칙 및 상벌운영위원회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3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집단 근로 거부 선동·주도) 단체통화에서 운행 중단을 언급한 사람은 W이며, 참가인 B는 오히려 W을 말렸고, N도 자발적 동조였다고 진술 함. 참가인 B가 이 사건 면담에 참석한 것은 동료 기사들을 대신하여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선동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4.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징계는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정직 90일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승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해고가 가능한 징계원인 임. 참가인 C은 과거 교통사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N에게는 정직 30일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C에 대한 정직 90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B에 대한 해고 참가인 B의 근로제공 미이행 및 업무지시 불응은 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 음.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제공 미이행에 대해 N에게 정직 30일, 참가인 C에게 정직 90일을 결정하여 '정직'을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 B에게만 해고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제2 징계사유(선동·조장) 때문이나, 이는 정당한 징계원인으로 인정되지 않 음. 달리 참가인 B를 다른 2명과 차별하여 해고할 만한 비난가능성의 차이나 합리적인 기준이 드러나지 않 음. 관련 수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불기소 결정되었음에도 가장 무거운 징계 수위를 결정 함. 근로제공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8명의 근로자에게 공동 책임이 있으며, 참가인 B의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주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고사실 이 사건 근로제공 미이행으로 D 노선 버스 8대의 운행이 중단되어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원고 회사의 운송수입금이 약 500만원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 함. 관련 수사에서 참가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항고도 기각 됨.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참가인들과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제공 미이행 이후 원고 회사를 그만 둠. W은 원고 회사에서 선동자로 낙인찍혀 다른 버스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택시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형평성 원칙 준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집단행동의 선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며,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거나 동료의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선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고, 그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고지되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이자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들의 근로제공 미이행은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해당 사안 배차조정에 대한 불만, 특히 조합장 선거 관련 불이익에 항의하기 위함으로 보 임.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배차조정을 결정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배차조정 및 운행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 임. 참가인들이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운행의무를 위반한 것은 취업규칙 및 상벌운영위원회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3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단체통화에서 운행 중단을 언급한 사람은 W이며, 참가인 B는 오히려 W을 말렸고, N도 자발적 동조였다고 진술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 - 변경된 규정 하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상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피징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의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조합원들에게 구두 설명 및 규정 비치, 8회에 걸친 징계 진행 등을 통해 개정 규정이 고지되었음. - 따라서 해당 징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3.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업에서 배차제도는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배차조정 및 운행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제1, 3 징계사유 (근로제공 미이행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 참가인들의 근로제공 미이행은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해당 사안 배차조정에 대한 불만, 특히 조합장 선거 관련 불이익에 항의하기 위함으로 보임. -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배차조정을 결정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배차조정 및 운행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임. - 참가인들이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운행의무를 위반한 것은 취업규칙 및 상벌운영위원회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3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집단 근로 거부 선동·주도): - 단체통화에서 운행 중단을 언급한 사람은 W이며, 참가인 B는 오히려 W을 말렸고, N도 자발적 동조였다고 진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