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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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비번일 및 결근일 택시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가…일부인정부산2016부해6032017-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252,2532017-03-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임 처분을 하였고, 기왕의 이 사건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에 가해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각하경북2017부해432017-03-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역량향상교육이 필요한 저성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무평가 기준 등을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고…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012017-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작성한 ‘운전직 승무사원 인사발령의 건’ 기안문에 ‘승진’이나 ‘인사조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인사조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유언비어로 경영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내용은 노…인정 (구제)경남2017부해102017-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o 예비기사 발령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음주출근 2회 적발로 예비기사 발령은 대형사고 발생 방지 및 안전운에 대한 의식 제고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예비기사 발령으로 인해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기각전북2017부해102017-03-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유효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고, 촉탁직으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862017-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각각 11개월 및 1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49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기각경남2017부해52017-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 시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징계의결요구의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최하며”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952017-03-15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비록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 전체로서는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신규 근로자를 2명 채용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희망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512017-03-14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 시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징계의결요구의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최하며”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892017-03-14비위행위
- 노동위회사의 승인 없이 사무실 내 노동조합 성명서 부착, 부서장의 성명서 제거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업무 목적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전자우편 발송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표면…초심유지중앙2016부노2492017-03-14비위행위
- 노동위회사 내에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기각인천2017부해312017-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는 정한 바가 없어 필수유지업무로서의 운전 업무에 대해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업무…기각경북2016부해6192017-03-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