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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 입사 시 ‘전임명령 등에 복종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취업규칙 등에도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사원의 근무장소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기각경기2018부해13062018-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유의 확인과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10월경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의 진단서 등 관…기각경기2018부해13332018-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동료들이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져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이를 대신 처리하는 동료들에게는 업무부담 등을 가지게 하는 등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불량한 …기각경북2018부해4022018-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학교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2017년 이미 국방부가 산하기관에 기간제…인정 (구제)서울2018차별262018-09-11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는 준공영제 버스노선은 운행원가에 따른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의무 운행횟수 준수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승무사원 모집 공고 시 ‘중도귀가 및 무단결근 일체 불허’라는 근무조건…기각경기2018부해12862018-09-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수행한 기전직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불 수 있는 점, ② 수탁계약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점, ③ …초심취소중앙2018부해7052018-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근로자11, 16 제외)은 최초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무부서인 포장부에서 2018. 1. 29.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11, 16은 최초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무부서인 생산부와 출고부에서 …각하서울2018손해52018-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작업여건 등에 따라 사용자가 상시적인 배치전환을 시행하여 온 점, 배치전환 당시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기각경남2018부해2442018-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전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은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고, 기존 단체협약은 이 사건 전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092018-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퇴직으로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2482018-09-04경영상해고
- 노동위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들이 십수년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며 생산직 교대제로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② 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162018-09-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경비원이 될 수 없…각하경기2018부해12652018-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영업팀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임에도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부족해 보이고, 구매팀 직원이 2017. 11월 말경 퇴직하여 구매팀 인…기각경기2018부해7442018-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화성점으로 되어 있고, 화성점 내 특정 식당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화성점 내에…기각경기2018부해12212018-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위기 타개를 위하여 근로자를 영업팀장에서 PM(Project Manager)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요구에 불응한 직후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432018-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계약파기 관련 부당 업무처리‘, ’평창캠퍼스 대학본부동 구조물 안전보강 및 신축공사 업체 선정 2차 입찰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화재 복구공사 업체 선정의 부적정성‘, ’평창캠퍼…기각경기2018부해12072018-08-31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의 내부적 사정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임용 후 1년이 지나 직급을 ‘간호직 5급’에서 ‘간호직 7급’으로 강등할 정도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연간 700만원 상당의 임금이 감소하…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682018-08-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