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31 | 2017구합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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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함.
-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직종의 상이성,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 부여 여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팀장 보직에서 해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원고의 상급자도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원고의 육아휴직 사용 예정 사실을 알고 나서 후임 광고팀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원고를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하는 것을 전제로 후임 광고팀장을 검토하고 있었음.
- 원고의 육아휴직 복귀 당시 원고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는 신입사원 수준으로, 원고의 경력·직급에 비해 업무 수준이 현저히 떨어짐.
- 원고의 사무실 좌석 배치, 광고팀 회의 불참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7구합7433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2. 16. 참가인 광고팀에 입사하여 2008. 12. 22.부터 광고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2. 30.부터 2016. 12. 2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원고는 2016. 12. 30.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였으나, 참가인은 즉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함. 원고는 2017. 1. 3. 인사팀장과의 면담에서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를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 책상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 및 타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 등 신입사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7. 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7. 19.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해야 함.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 그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2. 16. 참가인 광고팀에 입사하여 2008. 12. 22.부터 광고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2. 30.부터 2016. 12. 2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원고는 2016. 12. 30.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였으나, 참가인은 즉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함. 원고는 2017. 1. 3. 인사팀장과의 면담에서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를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 책상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 및 타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 등 신입사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7. 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7. 19.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 그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 함.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직종의 상이성,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 부여 여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4337 판정일 2018.08.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 함.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직종의 상이성,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 부여 여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 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팀장 보직에서 해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원고의 상급자도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사실을 알지 못했 음. 원고의 육아휴직 사용 예정 사실을 알고 나서 후임 광고팀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원고를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하는 것을 전제로 후임 광고팀장을 검토하고 있었 음. 원고의 육아휴직 복귀 당시 원고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는 신입사원 수준으로, 원고의 경력·직급에 비해 업무 수준이 현저히 떨어 짐. 원고의 사무실 좌석 배치, 광고팀 회의 불참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주장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강조 하고 있 음. 사용자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할 경우, 그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명목상의 이유나 사후적인 근거 작출은 인정되지 않음 을 시사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팀장 보직에서 해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원고의 상급자도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사실을 알지 못했 음. 원고의 육아휴직 사용 예정 사실을 알고 나서 후임 광고팀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원고를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하는 것을 전제로 후임 광고팀장을 검토하고 있었 음. 원고의 육아휴직 복귀 당시 원고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는 신입사원 수준으로, 원고의 경력·직급에 비해 업무 수준이 현저히 떨어 짐. 원고의 사무실 좌석 배치, 광고팀 회의 불참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