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9-03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265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경비원 외에 다른 직종으로 전환배치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 전날인 2018. 7. 11. 보안과장을 통해 2018. 7. 1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더라도 2018. 7. 15.까지만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경비원 외에 다른 직종으로 전환배치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 전날인 2018. 7. 11. 보안과장을 통해 2018. 7. 15.까지만 근무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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