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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협박적 언행과 명예훼손,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 수급자 방문, 기관 대응 및 개선 기회 부여 불응 등 4가지나 무단결근 외 3가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기각울산2025부해90132025-12-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30조 제16호, 제89조 제9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기각경기2025부해90962025-12-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존에 일하던 은평지점에서 동료 근로자와 폭행 사건이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시비가 붙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일하게 할…기각서울2025부해91592025-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와의 분리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재심)위…일부인정중앙2025부해13012025-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0조 제6항(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632025-1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5. 10. 2.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은 2025. 10. 2.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6002025-12-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 내지 거부한 사실, 대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근태불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기각서울2025부해33282025-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삼은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조직 신뢰 및 기강 훼손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40942025-1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에 대한 모욕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가운데 일부, 무단결근 및 근태관리와 관련한 행위, 특정 하급 직원에 대해 업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기각서울2025부해35102025-1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직장 내 폭행 행위를 저지른 비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폭행 행위에 대해 …기각서울2025부해40502025-12-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센터 내에서 촬영 및 녹음 등을 한 행위,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기각전남2025부해7742025-12-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현지 호텔 직원 및 경찰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042025-11-28폭언/폭행
- 노동위가. 노동조합 분회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2024. 10. 16. 10:00 부분파업 이후 두 번째 파업 일인 2024. 10. 22…초심유지중앙2025부노732025-11-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2024. 12. 17. 서○옥 본부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칼을 들고 서○옥 본부장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초심취소중앙2025부해11112025-11-26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및 폭행’ 중,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932025-11-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 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년 2학기, 2024년 1학기, 2024년 2학기 각각 봉사활동에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협력업체 등에 요구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592025-1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사용자가 2025. 1. 3. 근로자에게 보낸 계약해지예고 통보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① 직무상 명령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토요 근무)과 ② 인사규정 시행규칙 위반(휴가신청절차 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822025-11-2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