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096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30조 제16호, 제89조 제9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조사 및 징계 과정,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피해근로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여전히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사업 여건상 해고 이외의 징계로는 피해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외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사용자의 해고 징계는 적법하고 정당합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에서 폭언·폭행으로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고, 근무시간 중 음주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가 과한지(적절한 징계 수준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두 비위 행위가 모두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근무시간 중 음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조사·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가 신입사원으로 심리적 피해를 받은 점, 사용자의 사업 여건상 해고 외 다른 징계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권 남용(재량을 벗어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에서 징계절차도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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