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050
AI 분류
직장 내 폭행 행위를 저지른 비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폭행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해임 처분을 해 온 점,
② 사업장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들의 업무를 통솔하는 관리자에 속한다고 볼 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폭행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해임 처분을 해 온 점,
② 사업장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들의 업무를 통솔하는 관리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에 피해자를 보낸 이유가 근로자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인 점,
④ 사용자가 과거 해임 처분과 달리 근로자의 사정을 살펴 정직 6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직장 내 폭행 행위를 저지른 비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폭행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해임 처분을 해 온 점,
② 사업장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들의 업무를 통솔하는 관리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에 피해자를 보낸 이유가 근로자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인 점,
④ 사용자가 과거 해임 처분과 달리 근로자의 사정을 살펴 정직 6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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