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51
AI 분류
직장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 회식 후 피해자를 호텔앞까지 데려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사무실 내 통화 후 큰소리로 폭언ㆍ욕설을 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이 가능한 점,
②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 회식 후 피해자를 호텔앞까지 데려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사무실 내 통화 후 큰소리로 폭언ㆍ욕설을 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이 가능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진술 번복과 반성없는 태도를 이유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는 점 등 근로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직장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 회식 후 피해자를 호텔앞까지 데려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사무실 내 통화 후 큰소리로 폭언ㆍ욕설을 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이 가능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진술 번복과 반성없는 태도를 이유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는 점 등 근로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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