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6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593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및 폭행’ 중,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폭행’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폭행 혐의’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및 폭행’ 중,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폭행’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폭행 혐의’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최○하가 먼저 근로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으며 사건을 유발한 점, 근로자의 행위는 최○하의 중대한 도발에 대한 방어적 또는 대응적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는 별도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및 폭행’ 중,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폭행’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폭행 혐의’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최○하가 먼저 근로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으며 사건을 유발한 점, 근로자의 행위는 최○하의 중대한 도발에 대한 방어적 또는 대응적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는 별도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