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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행한 제반 언행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ㆍ확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한 점, 근로자의 언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제반 정황이 사회통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32024-01-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5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임직원의 전체계좌 및 개별계좌 거래내역을 권한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 및 이용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482024-01-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출근 명령에 따른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출근하도록 한 점, 업무 변경 외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점, 신청인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출근 명령을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불…기각전북2023부해3162024-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에 식당에서 근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식당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근로자가 2023. 10. 18.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기각전남2023부해8452024-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9. 14. 사용자에게 사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사용자는 2023. 9. 15. 이를 수락하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 문자메시지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기각서울2023부해35102024-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3부해8402024-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로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될 수 있어 촉탁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촉탁채용계약…기각경기2023부해36892024-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6. 15. 사용자와 2023. 6. 15.부터 8. 31.까지의 근로계약 기간 등을 정한 근…기각서울2023부해35202024-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일응 '무정차 민원’, '개문발차’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점, ② '정직 5일’의 양정은 회사의 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702024-01-2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학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자를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준다는 규정이…기각서울2023부해34822024-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23부해36972024-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통상 입수할 수 없는 법인 비용 관련 회계자료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정보로써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하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4982024-01-24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는 2023. 9. 15.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기각인천2023부해8462024-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의 존부에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바란다’는 문자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으며, 202…기각인천2023부해8452024-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 조건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점, ②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사용자가 거절하였…기각서울2023부해34942024-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해고일은 언제인지(2023. 8. 2. 또는 2023. 10. 6.)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2023. 10. 6.이 근로자의 해고일이라고 판단된다.나. 징계사유의 존재…기각전남2023부해7562024-01-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초심취소중앙2023부해17612024-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에 대해서는…기각경기2023부해37172024-0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한 차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기각경기2023부해37022024-01-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