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2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482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학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자를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준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학교의 채용공고에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with the possibility”라는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학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자를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준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학교의 채용공고에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with the possibility”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사용자가 기간제 계약을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준 사례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관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학교의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두 번째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2022. 9. 1. 개시한 반면 학교의 취업규칙은 2022. 6.경 제정 혹은 개정되었으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부록 B’ 및 '부록 C’에 기간제 계약을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관련한 평가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부록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업무평가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학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자를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준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학교의 채용공고에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with the possibility”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사용자가 기간제 계약을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준 사례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관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학교의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두 번째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2022. 9. 1. 개시한 반면 학교의 취업규칙은 2022. 6.경 제정 혹은 개정되었으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부록 B’ 및 '부록 C’에 기간제 계약을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관련한 평가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부록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업무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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