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2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494
AI 분류
①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 조건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점,
②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사용자가 거절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③ 근로자는 '계속 근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 법인의 설명을 들었으며 1개월 해고예고 기간 외 구직활동에 필요한 1개월간의 추가 급여를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고, 향후로 이와 관련한 추가 요청사항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사용자는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점,
④ 합의서의 내용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수용하였거나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ㆍ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 조건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점,
②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사용자가 거절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③ 근로자는 '계속 근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 법인의 설명을 들었으며 1개월 해고예고 기간 외 구직활동에 필요한 1개월간의 추가 급여를
①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 조건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점,
②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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