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1-2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702
AI 분류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한 차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적어도 2023. 4. 3.∼2023. 8. 31. 사용자 소속으로 현장에서 4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판단: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한 차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적어도 2023. 4. 3.∼2023. 8. 31. 사용자 소속으로 현장에서 4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임시 또는 일용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윤○화 반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현장 직원 조직도, 업무분담표, 윤○화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윤○화 반장에게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등 책임있는 자에게 해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윤○화 반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계속 현장에서 근로할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한 차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적어도 2023. 4. 3.∼2023. 8. 31. 사용자 소속으로 현장에서 4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임시 또는 일용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윤○화 반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현장 직원 조직도, 업무분담표, 윤○화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윤○화 반장에게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등 책임있는 자에게 해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윤○화 반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계속 현장에서 근로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