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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기간 만료일로부터 8일을 지나 재심징계위를 개최했으나 고의성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141999-04-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병역특례요원 신분의 근로자가 정직2월의 처분 이후에도 무단결근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중노위98부해6961999-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허위사실 유인물 제작, 배포, 무단결근 등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931999-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산재요양 종결 이후에도 힘든 일을 회피하고 불량한 업무태도를 보여 1년에 3번씩 징계받은 경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921999-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시킨 자에 대해 다른 사유들을 보강하여 다시 징계면직한 경우 해고사유가 합당하다면 정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6191999-02-10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위에 회부된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신청을 징계회피 목적으로 보고 해고처분 한 경우, 그 후 이 근로자의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4341999-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직한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복직원과 의사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퇴직조치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6201999-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직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53199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문서 위조 및 기자사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1)중노위98부해5571998-12-21비위행위
- 노동위재직 2년여동안 70일이 넘게 결근한 자가 다시 회사 승인도 없이 16일의 장기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221998-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 배차지시 불응시 "정직 및 경고"한다고 되어있는 경우, 회사의 배차지시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831998-12-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