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8-12-23 | 97누1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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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3.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 과정 및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급조된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한 것
97누18035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승진 및 배치전환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적극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 후, 같은 해 9. 1. 원직 복귀 함. 원고는 1995. 7. 10.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 9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하고, 같은 해 8. 23.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함. 참가인은 노조위원장 선거 낙선 후 불법선거임을 주장하며 1995. 9. 14.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하는 등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을 계속 함. 원고는 1995. 9. 15.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 시키고, 본래 업무와 동떨어진 다른 회사 수원 공장 내 급조된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 함.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자, 원고는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임 노조간부들을 순차로 위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어 각하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 유무 법리 :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더라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갖는다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승진 및 배치전환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적극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함. 1995. 8. 23.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 후, 같은 해 9. 1. 원직 복귀 함. 원고는 1995. 7. 10.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 9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8. 23.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함. 참가인은 노조위원장 선거 낙선 후 불법선거임을 주장하며 1995. 9. 14.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을 계속 함. 원고는 1995. 9. 15.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본래 업무와 동떨어진 다른 회사 수원 공장 내 급조된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 함.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자, 원고는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임 노조간부들을 순차로 위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어 각하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 유무 법리: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더라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갖는다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 음. 판단: 참가인의 해고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가지므로,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나 적극적 활동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 음. 이 경우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인지는 승진 시기,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 적격성 및 인선 합리성 유무,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7누18035 판정일 1998.1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참가인의 해고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가지므로,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2. 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나 적극적 활동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 음. 이 경우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인지는 승진 시기,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 적격성 및 인선 합리성 유무,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 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3.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 과정 및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을 급조된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한 것은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 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진 및 배치전환이 외형상 정당해 보여도, 그 실질적인 동기와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더라도,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구제의 이익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게 해석한 의미 있는 판결 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주장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보임.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 과정 및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급조된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한 것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