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12-21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557
5) “얼굴들이 뭐씹은 표정들이냐” 등의 발언을 피신청인은 한 적이 없고, 전화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함께 썼지만 사적으로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거나, 편집국장의 업무지시를 무시한 적도 없으며, 녹음기로 녹음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회사측이 발언을 하고 난 후 다른 발언을 할 것을 대비하여 몇번 녹음한 것으로서 이 녹음을 한 것은 자기 보호방책이지 이것으로 회사를 위해한 적은 없고 회사측에서 무책임한 진술을 계속 주장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6) 신청인 회사측에서는 복직을 시킨 후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에 각 기관에 최소한으로 자격상실이 된 것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고,
7) 신청인은 1998.4.28 피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킨 후 해고를 목적으로 다시 1998.5.2에 사문서 위조건으로 고소하였으며, 1998.7월에 다시 사문서건으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법적인 수단보다는 회사측과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997.6.16 징계해고 되었으나 1997.12.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8.4.18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결정됨에 따라 1998.4.28 신청인 회사에 복직되었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해고의 다툼을 하고 있던 기간 중인 1998.3.13에 자동차부품 및 정비를 담당하는 기자로 재직 중이며, 취재를 위해 주차위반을 한 과태료를 면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통신문사 대표이사 전기종 및 담당취재기자 이○○의 명의로 도장을 찍어 서울중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또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사무장직에 있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이며, 생활고로 인하여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로 징계해고에 이르는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처사라고 하고 있으나, 비록 피신청인의 생활이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하였음은 사실이고, 그 당시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사건은 노동조합 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건이므로 이런 다툼의 기간 중에는 신청인 회사의 재직근로자인 기자직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기자를 사칭한 행위 또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사문서 위조'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서울 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소액33단독에서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한 바 없음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연차휴가 신청서 제출 및 이에 대한 구두보고를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은 아니라고 하나, 피신청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신청인의 승인 없이 모친의 병간호를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근무관계가 정상적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징계사유의 주가 되는 사문서 위조 및 기자 사칭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복무규율) 제12호에 규정된 `사용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에 저촉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징계해고) 제13호에 규정된 `회사의 제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되므로 다른 징계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거나 3일 이상 무단결근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부분을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추후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노사간 근로관계를 계속 지속시킬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사문서 위조 및 기자사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1)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 판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손창희(위원장), 김창지, 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