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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처분을 받고 별도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를 받지 못했다면 산재보험법상 요양중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3321999-09-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간 사전 결근계를 제출 없이 상해진단서만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1601999-09-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행위와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음주 후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99부해3191999-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해고 처분을 한 뒤 게시공고만 했더라도 이후 간접적으로 해고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9부해3271999-08-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비정상적 운행을 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치 않는 등의 사례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291999-07-19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중 야간대학원 재학사실을 회사에 알리더라도 회사규정에 의한 외출 혹은 조퇴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461999-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협 등에 완전 전임이 명시된 바 없고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조치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12199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묵시적으로 인정 내지 승인하여 오다가 갑자기 요양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0199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은 근로자가 성실복무를 다짐하는 의미로 자신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근무태도가 계속 불량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01999-04-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법원 판결에 따른 복직에 관한 근로조건의 교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821999-04-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지 이탈 등 사유로 3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운전기사가 승무거부 등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98부해6131999-04-1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