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0-05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325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최초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999. 1. 15.부터 1999. 2. 14.까지 30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15. 취업규칙 제52조 3항(월간 2회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계속하여 2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의거 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경지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1999. 5. 17. 동 지노위로부터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7. 14.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직원(용접공)으로 근무 중 1998. 12. 2. 좌완관절에 염좌 부상을 입고 1998. 12. 2 - 1999. 1. 14.까지 산재 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산재요양 종결 후 1개월간 장기간 무단결근 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기간중 수차례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 신청인은 1999. 2. 15. 취업규칙 제52조 3항(월간 2회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계속하여 2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을 적용하여 해고 조치함.
다. 피신청인은 해고일 이후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치료연기신청을 하여 1999. 2월 말경 동 지사로부터 1999. 1. 15~1999. 3. 20까지 치료 연기 승인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연기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고, 해고일 이전인 1999. 2. 11. "산재문제 진정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한 바 , 동 각서 내용으로 볼 때 해고일 현재 피신청인 스스로 더이상 치료 연기 등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추정할 수 있고,
라. 치료가 끝난 1999. 1. 14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치료기관인 ○○병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는 것을 구두 확인한 바 있고, 더구나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행한 산재중앙병원의 진단에서도 치료할 게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병원의 확인으로 미루어 볼 때 해고시점에서 피신청인은 치료연기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서 1차 요양 승인한 1999. 1. 29.은 이미 피신청인의 산재치료기간(1998. 12. 4 ~ 1999. 1. 14)이 끝난 시점이라 동 지사에서는 명백히 추가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치료연기 승인(99. 1.15 ~ 99. 3. 20)자체가 실제 치료받지 않은 기간(99. 1. 15 ~ 99. 2. 말)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져 치료연기승인이 아니고 재요양승인이 되어야 함에도 초심지노위에서는 이를 간과하였으며,
마. 피신청인은 손목 염좌라는 부상이고 이미 한달여간 치료를 받아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으면 출근은 할 수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은 1차 치료종결일인 1999. 1. 14이후부터 1999. 2. 15까지 출근 등의 근무의사를 보인 적이 없는 실태임으로 신청인의 해고조치가 무효하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산재치료 기간중인 1999. 1. 15 ~ 2. 14까지 무단결근 하였다고 주장하며 1999. 2. 15. 해고조치 하였으나, 당해 기간은 신청인이 산재를 당하여 치료한 기간이며,
나. 피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의 최초 요양승인결정이 늦어지자 산재요양기관인 ○○병원에서 진료비 걱정으로 최초 요양기간 다음날인 1999. 1. 15. 일방적으로 치료중단을 하여, 신청인은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원 요양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이 필요하여 1999. 2. 3. 회사에 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1999. 2. 8. 서류를 찾으러 갔으나 최초 요양신청서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확인 서명 날인을 거부하여 부득이 1999. 2. 19. 요양연기신청서(요양기관:1999. 1. 15~1999. 3. 20)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제출하자 당일 동 지사에서 의료기관과 통화하였으니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1999. 2. 3. 사업주 확인을 받기 위하여 전원요양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보더라도 신청인이 1999. 1. 14. 이후 치료연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됨에도 무단결근을 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다. 신청인은 1999. 1. 14이후 출근 독촉을 하였다고 하나 출근 독촉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전원 요양신청서 제출 시는 물론 1999. 1. 20. 요양승인 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가불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으며, 1999. 1. 21. 회사에서 의료보험 확인서를 발부 받은 사실이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 한다"라고 해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2. 4부터 1999. 3. 20.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이었음에도 1999. 2. 15.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최초 요양승인 기간이 끝난 1999. 1. 15.부터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산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락이나 출근 의사를 통보 받은 사실도 없고 피신청인의 진료를 담당하는 산재요양기관인 ○○병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더 이상 치료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구두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치료연기신청에 대해 해고일 이후인 1999. 4. 13.자로 사후 승인한 관계로 피신청인은 해고일인 1999. 2. 15.까지 요양연기 승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999. 1. 15 ~ 1999. 2. 14.까지 30일간 피신청인이 무단결근하였기에 취업규칙 제52조 3항에 의거 1999. 2. 15.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치료 연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또한 요양승인결정이 늦어진 것도 피신청인의 재해에 대하여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하며 사업주 확인 날인 거부로 인한 사업주 귀책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출근 독촉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은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이규창, 곽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