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1999-08-10 | 98구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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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해당 여부
- 일신호는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일신호는 근로자를 포함한 6인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므로 동조 제7호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신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제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0조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여부를 중시함을 재확인함.
- 특히,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선의 선원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여부 판단 시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와 다른 법률에 의한 재해보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이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
98구2183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적용제외 사업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따라 판가름 남.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선박의 선원 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이 아니거나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을 확인 함.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9. 16. 오징어채낚기선 일신호의 기관장 및 선원으로 승선계약을 체결 함. 1997. 9. 27. 출어를 위한 준비작업 중 우측 눈에 부상을 입 음. 원고는 1997. 12. 4.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함. 피고는 1997. 12. 9. 원고 소속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 함. 일신호는 총 22t 어선으로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 음. 일신호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감독하에 조업하고, 출항하지 않을 때도 선장 지시에 따라 작업하며, 무단결근 시 하선 조치될 수 있고, 다른 선박으로 옮기려면 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함. 선원들은 개인별 어획량에서 비용 공제 후 선주와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으나,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받 음. 사고 당시 일신호에는 선주 겸 선장, 원고(기관장), 선원 5명 등 총 7인이 근무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적용제외 사업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남.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선박의 선원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거나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회사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9. 16. 오징어채낚기선 일신호의 기관장 및 선원으로 승선계약을 체결 함. 1997. 9. 27. 출어를 위한 준비작업 중 우측 눈에 부상을 입 음. 근로자는 1997. 12. 4.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함. 회사는 1997. 12. 9. 원고 소속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 함. 일신호는 총 22t 어선으로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 음. 일신호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감독하에 조업하고, 출항하지 않을 때도 선장 지시에 따라 작업하며, 무단결근 시 하선 조치될 수 있고, 다른 선박으로 옮기려면 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함. 선원들은 개인별 어획량에서 비용 공제 후 선주와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으나,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받 음. 사고 당시 일신호에는 선주 겸 선장, 원고(기관장), 선원 5명 등 총 7인이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근로자를 포함한 일신호 선원들은 선주인 유복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해당 여부 일신호는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98구21836 판정일 1999.08.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해야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함. 원고를 포함한 일신호 선원들은 선주인 유복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해당 여부 일신호는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일신호는 원고를 포함한 6인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므로 동조 제7호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일신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제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0조 검토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여부를 중시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선의 선원 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여부 판단 시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 와 다른 법률에 의한 재해보상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를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 일신호는 근로자를 포함한 6인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므로 동조 제7호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일신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제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0조 검토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여부를 중시함을 재확인 함. 특히,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선의 선원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여부 판단 시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와 다른 법률에 의한 재해보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