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6-02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38
다. 신청인은 1998. 9. 18. ○○15호 좌석버스에 승무하면서 첫 회 운행도 도착예정시간인 08:35.보다 20분이 빠른 08:05.에 도착하였음을 시인하고 이는 같은 달 16. 같은 노선을 운행해본 경험에 따라 임의로 10분전에 출발하여 일찍 차고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신청외 김○○는 1998. 9. 18. 07:00경 당직 중에 위"다"항 운행과 관련하여 익명의 시내버스 이용시민으로부터 무정차 통과에 대한 욕설 섞인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같은 달 20.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9. 17. 12:30.경 ○○광역시 ○○동 소재 ○○백화점 앞 정류장에서 피 신청인 회사의 ○○3번 및 ○○5번 노선에 승무중인 좌석버스 운전기사 30여명에게 ○○○○이라는 제하에 회사가 "상여금, 학자금을 착복하더니 급기야 연차수당까지 떼어먹으려는 속셈과 음모를 들어내고 있다"는 등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가", "나", "다" 및 "마"항 사실에 대하여 1998. 9.3조 제 4항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63조 제4항 및 제5항과 단체협약 제25조 제9항에 의거 같은 해 10. 1.자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5조 제9항 및 취업규칙 제 63조 제 5항 17 -7 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문서 게시 및 유인물 살포시에는 퇴직처리 또는 해고한다"로 취업규칙 제 63조 제4항의 2 및 3에서 "업무, 법령 및 지시사항을 거부 또는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며 타 종업원의 근무에 불충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와 무단결근자는 정직 처분할 수 있다"로 명시된 사실
아. 신청인은 위 "바"항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1998. 10.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9. 1. 26. 기각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기 전인 같은 달 15.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무단결근, 교통사고 야기, 운행질서 문란 및 유인물 배포를 들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징계인 것이다.
즉, 신청인의 결근은 아버님 병환이 위독하여 병원에 갔거나, 신청인의 몸이 아파서 출근이 불가능하였던 것 등 부득이 한 사유에 따른 것이며 이때도 결근 당일 회사에 출근 못함을 알리고 다음날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998. 7. 14. 교통사고는 돌발적인 상황하에서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동료 근로자 이○○, 강○○, 허○○, 이○○, 박○○, 김○○ 등은 피해액을 자기 부담케 하거나 시말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지으면서 신청인만 유독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며
신청인이 배차 순번에 따라 승무 하면서 앞 뒤차 운전자와 협조하여 순번을 운행한 것을 운행질서 문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1998. 9. 12. ○○백화점 앞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장 지시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초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7. 12. 24. 에 이어 1998. 4. 23. 에도 무단결근하여 버스운행에 지장을 주었고, 1998. 7. 14. 교통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400여 만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같은 해 9. 18.에는 정류장을 무정차하여 이용시민으로부터 욕설 섞인 항의전화를 받은바 있고, 같은 달 17.에는 피신청인 회사 노선 차량이 통과하는 정류장에서 승무중인 운전기사 30여명에게 허위사실과 회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이라는 표제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입사 시에 취업규칙 등 회사의 제반규정 준수와 지시명령에 순응하겠다고 서약하고, 수차의 시말서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이후 비위행위 재발 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사규에 따라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그에 대한 징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 제 2의 1항과 같이 개별사실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들어 해고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 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그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 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7. 12. 9. 선고, '97누 9161 판결, 대법원 '96. 4. 23.선고 '96다 2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해고사유 하나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98. 7. 14. 교통사고 유발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에 대하여 운행 중 돌발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사고를 유발한 다른 근로자들은 피해액을 자기 부담하거나 경위서나 시말서를 제출하고 징계 회부한 사실이 없던 사실로 보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나, 동 교통사고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신호 대기중인 화물차와 추돌하여 발생한 대인 대물사고로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부당하다거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1997. 12. 24.은 부친이 위독하여 병원에 가야 하겠기에, 1998. 4. 23. 몸이 아파 출근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결근사유를 볼 때 사전에 알리지 못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 제출한 시말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단결근한 사실과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경영질서를 위해하였으며 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배차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차 순번을 유지하며 수익금도 다른 근로자보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이 1998. 9. 18. 첫 회 운행시 같은 노선을 운행해 본 경험을 이유로 배차시간보다 임의로 10분 빨리 출발하여 20분 빨리 차고에 도착함으로써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배차시간을 임의로 변경운행 함으로써 공익사업인 피신청인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여지고, 특히 신청인은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외 이○○의 노동조합장 선거가 무효 결의되어 조합장 선거를 무기 연기한다고 공고한 사실과 신청외 서○○이 노동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된 사실로 신청외 이○○가 노동조합 조합장이 아니므로 위 이○○가 발행한 민주함성은 노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피 신청인 회사의 허가없이 배포한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관련사실 제 1의 2 "사"항에 적시한 단체협약 제25조 제9항 및 취업규칙 제63조 제5항 17-7을 위반하는 행위들인 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 통념상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정기남, 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