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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주간근무로 전보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상 전보조치의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기각경북2018부해5212018-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초심에서 관할 위반 여부 등강원 원주 소재 원주출고센터에서 있었던 전보에 대하여 강원지노위가 판정한 것으로 관할 위반이 아니며, 전보에 따른 사택지원금 미지급 및 전보 이후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량 미부…초심유지중앙2018부해8852018-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18. 7. 24. 김포공항세관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보고 누락 및 업무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772018-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팀장 보직 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획득한 신분상의 지위 상실 등 유‧무형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며, 징계 사유로 열거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소명 기회도 부…초심유지중앙2018부해8842018-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1과 근로자2가 기사 및 보조기사로 2인 1조가 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1과 달리 근로자2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대체할 기사 및 보조기사를 채용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192018-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총 36명의 근로자들이 전보발령 된 점, ② ‘자동차명장아카데미(전문) 과정’이 폐지되었고,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662018-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은 …기각경북2018부해5192018-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개인감정에 의한 부당한 동기에서 전보되었다고 하나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점, 편집부장은 편집국 운영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전보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기각인천2018부해1482018-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제3보급단의 시설관리용역 사업 폐지’와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미달’을 주장하고 있지만, ① 보급창 및 예하부대인 제2보급단에서는 사업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852018-10-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의 임원 및 희망센터의 대표로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희망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1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각하전북2018부해2352018-10-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5. 14.자 전보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8.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음. 또한,…각하서울2018부해20912018-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굳이 비연고지로 발령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보에 관한 정해진 기준 없이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비연고지로 발령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인정 (구제)충남2018부해3792018-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무평정에서 평정자가 평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점, 실기평정에서 이전보다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초심유지중앙2018부해8502018-10-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각하경기2018부해15612018-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한국 현지법인이 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신청인이 ①…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722018-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물류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사 IT부서에서 수도권 내 물류지원팀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직개편…기각서울2018부해20682018-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동료 직원들의 고충처리신청서 및 탄원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징계사유인 …일부인정경북2018부해4762018-10-2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