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0-25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561
AI 분류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 명령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였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 명령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징계처분 이전의 기획조정팀 대기 인사발령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징계처분의 취소가 대기 인사명령의 취소까지 포함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기 인사명령 이전의 직위로 복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 명령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징계처분 이전의 기획조정팀 대기 인사발령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징계처분의 취소가 대기 인사명령의 취소까지 포함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기 인사명령 이전의 직위로 복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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