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0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866
AI 분류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총 36명의 근로자들이 전보발령 된 점,
② ‘자동차명장아카데미(전문) 과정’이 폐지되었고, 전보기준(안)의 ‘공과 통·폐합 또는 직종 폐지 해당자’는 담당 교과과목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총 36명의 근로자들이 전보발령 된 점,
② ‘자동차명장아카데미(전문) 과정’이 폐지되었고, 전보기준(안)의 ‘공과 통·폐합 또는 직종 폐지 해당자’는 담당 교과과목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주인력개발원의 기계직종 교사 수요 발생으로 개발원 간에 인력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계직종 정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범주의 심화교과목 수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인원선택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비교비 연고지인 광주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고, 추가지출 발생에 따른 상대적 임금의 저하, 각종 질병에 따른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볼 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총 36명의 근로자들이 전보발령 된 점,
② ‘자동차명장아카데미(전문) 과정’이 폐지되었고, 전보기준(안)의 ‘공과 통·폐합 또는 직종 폐지 해당자’는 담당 교과과목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주인력개발원의 기계직종 교사 수요 발생으로 개발원 간에 인력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계직종 정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범주의 심화교과목 수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인원선택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비교비 연고지인 광주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고, 추가지출 발생에 따른 상대적 임금의 저하, 각종 질병에 따른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볼 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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