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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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분임장 변경 공고를 통해 이 사건 인사명령의 목적이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향상’,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② 분임장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직급이나 직책…초심취소중앙2018부해10642018-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첫 보직의 근무부서와 담당업무를 통상 기재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282018-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의 변경이 없는 출근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근로의 종류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북2018부해5832018-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점, ③ 사용자1은 사용자2(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392018-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이전에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정되어 사무직으로 복직한 근로자를 다시 운전직으로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8222018-1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본사지침에 따라 추가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 거래처가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였고, 지방권역 영업이 가능한 직원은 근로자가 유일하였다고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② 근로자 부모는 상시적 간병이 필…기각서울2018부해23992018-1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017. 2. 15. 자 전보에 대한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2018. 4. 1. 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초심유지2018-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전보에 불응한 행위’,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및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2018. 7. 13.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기각경기2018부해18292018-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중징계 여부전직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용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다. 생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352018-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가 전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양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이 징계해고 사유 중 하나로 상정되는…초심취소중앙2018부해10302018-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982018-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9. 30. 매장 폐점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천안점으로 인사발령 하면…기각경기2018부해18082018-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동남아 재무총괄 직위가 없어지고, 2018. 10. 1.자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이후 동남아 재무총괄의 직위가 경영관리센터 경영관리팀장으로 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3642018-1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음, ③ 사업장에 다른 주방장이 이미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있음. 이…기각서울2018부해23412018-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업장은 40평 남짓의 하나의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새롭게 부여받은 교육과장 직무는 업무상 마찰이 있었던 직원들과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인 점 등으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912018-1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승진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하였음에도 육아휴직 중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고 2018. 10. 1.자 정기승진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그동안 정기승진 인사를…각하서울2018부해23332018-1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① 수습근로계약을 비롯하여 서면으로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수습근로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고, 모집공고에도 수습근로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달리 수급근로자라고 추…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492018-11-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