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12-05 | 2018구합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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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또한,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은 비위행위 개연성이 높았음을 의미하며, 5개월 이상 구속 상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점도 고려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규정할 뿐 유죄 판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처분 사유가 당연히 부정되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2018구합23161 | 대구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및 보수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보수 33,481,0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국가배상책임)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2.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7. 1. 경감으로 승진하고, 2017. 12. 31. 정년 퇴직 함. 원고는 2016. 4. 20.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됨.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5. 10.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 및 기소 사실을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 함.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6. 5. 13.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이후 2016. 6. 14.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오기임을 정정 통지 함. 원고는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행정청이 처분에 오기, 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직권으로 정정하고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법원은 피고가 처분 이후 근거 법령을 정정한 것은 단순한 오기 정정에 불과하며,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방지)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큰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으므로,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및 보수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보수 33,481,0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국가배상책임)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2.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7. 1. 경감으로 승진하고, 2017. 12. 31. 정년 퇴직 함. 근로자는 2016. 4. 20.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됨.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5. 10. 근로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기소 사실을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 함.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6. 5. 1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해당 처분)을 통지 함. 이후 2016. 6. 14. 피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오기임을 정정 통지 함. 근로자는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행정청이 처분에 오기, 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직권으로 정정하고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법원은 회사가 처분 이후 근거 법령을 정정한 것은 단순한 오기 정정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 함.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방지)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큰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 함.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직위 및 직무 특성상 높은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의 순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컸 음. 또한,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은 비위행위 개연성이 높았음을 의미하며, 5개월 이상 구속 상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점도 고려 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규정할 뿐 유죄 판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처분 사유가 당연히 부정되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3161 판정일 2018.12.0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체적으로, 원고의 직위 및 직무 특성상 높은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의 순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컸 음. 또한,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은 비위행위 개연성이 높았음을 의미하며, 5개월 이상 구속 상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점도 고려 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규정할 뿐 유죄 판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처분 사유가 당연히 부정되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구속영장 발부 요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뇌물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33조(결격사유) 제3호, 제4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지급 의무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7호,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며,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차액 33,481,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7호, 제30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원고는 경찰공무원 재직 중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총 40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 함. 원고는 2016. 7. 1. 경감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승진에서 탈락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하여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을 조화롭게 해석한 사례 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직위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직무 관련성, 구속 여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직위해제 처분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함. 다만, 적법한 직위해제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권리 구제 측면도 고려하고 있 음.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혐의 발생 시 국가의 공무집행 신뢰 보호와 공무원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판결로 평가됨.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