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3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99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업장은 40평 남짓의 하나의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새롭게 부여받은 교육과장 직무는 업무상 마찰이 있었던 직원들과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인 점 등으로 볼 때 교육과장 인사발령이 마찰 직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간호사회의 2급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2급 직원은 인사규정상 팀장 직위를 수행하며 실제로 2급 직원이 과장 직무를 담당한 사례는 없는 점,
② 인사발령 결과 근로자의 급여가 업무추진수당 미지급 등으로 월 금120,000원이 감소한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의 시기, 내용, 근로조건의 변경 등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업장은 40평 남짓의 하나의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새롭게 부여받은 교육과장 직무는 업무상 마찰이 있었던 직원들과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인 점 등으로 볼 때 교육과장 인사발령이 마찰 직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간호사회의 2급 직원으로 채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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