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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 20. 신청인 노조본부 근로시간면제자의 2016. 12. 5.~7일 급여 공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2016. 12. 5.~7일 신청인 노조본…기각서울2017부노322017-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승무정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대기발령의 성격을 갖는 인사명령이며, 또한 근로자들은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으므로 승무정지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나. 징…일부인정경기2017부해5372017-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위원들에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징계위원 2명이 배제된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부인정인천2017부해1392017-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었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도 없으며 그 관행도 확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72017-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배차간격,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를 이유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고, 배차간격 미준수에 대해서도 사전경고나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재계약 심의위원회…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432017-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급정차하여 하차를 위해 이동 중인 승객이 넘어져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려워 승무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일부인정전북2017부해642017-06-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징계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상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른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징계사유로 삼는 등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인정 (구제)충남2017부해1812017-06-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회사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성과급 재분배 행위에 대한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 중지 요청,…초심유지중앙2017부해2502017-06-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① 사용자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1. 5.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② 단체협약 제66조는 단체협약은 당사자 …일부인정서울2017공정52017-06-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재심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3인을 합의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2인 이상의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인정 (구제)서울2017부해4462017-06-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신차 미배정(예비차 배정)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현재 운행하는 1723호 버스가 예비차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723호가 같은 11-5번 노선 내 다른 버스들과…기각경기2017부노182017-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제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휴업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과 주요 생산시설 점거가 우려된다면서 노동조합사무실 좌석수를 기준으로 휴업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그간 노동조…기각강원2017부노112017-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하라.”라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팀장인 …기각경기2017부해5152017-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인정 (구제)경북2017부해1762017-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에 전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규정이 있어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인사발령이나, ① 법인 시설 간 인사이동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7902017-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조퇴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조퇴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초심유지중앙2017부노442017-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필수유지업무로 운영된 무궁화호의 객차 차량을 수리 또는 정기검수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고, 그 운전업무를 거부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가 자…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52017-06-0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