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6-09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250
AI 분류
이 사건 회사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성과급 재분배 행위에 대한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 중지 요청, 성명서 발표, 감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특정감사에 대한 대응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성과급 재분배 행위에 대한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 중지 요청, 성명서 발표, 감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특정감사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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