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6-15
사건번호: 서울2017부노32
AI 분류
가.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 20. 신청인 노조본부 근로시간면제자의 2016. 12. 5.~7일 급여 공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2016. 12. 5.~7일 신청인 노조본부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일부 쟁의행위 준비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 준비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질의 회신 및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을 신뢰하여 신청인 노조본부 근로시간면제자의 2016. 12월 급여 3일 분(2016. 12. 5.~7일)을 공제한바,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 25.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비 상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 노조본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통보한 인원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하였고, 사용자의 조합비 상계 통보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된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 초과 사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조합비에서 상계한 점 등을 볼 때 조합비 상계 행위의 적절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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