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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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임금협약 적용에 대하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56명이나, 그중 32명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임금협약은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운전원 전체에게 적용된다.…기각전남2017부노462017-06-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우리 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결과에 대해 당사자 모두 재심 신청하지 않아 효력이 확정된 점, 이미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감봉처분 한 것은 이중징계…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362017-06-28비위행위
- 노동위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여 승진탈락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명령이 난 근무시간에 사용자와 사전에 면담일정 등을 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고, 직상급자의 …초심유지중앙2017부노582017-06-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에게 별정직의 경우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전보하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을 의사에 상관없이 타 지사로 발령한 이 사건 전보에 인사 기준 및 대상…인정 (구제)서울2017부해6812017-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쟁의행위 기획·주도·가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①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② 집단 따돌림 행위, ③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 ④ 국제행사 및 필수유지업무 방해 행위, ⑤ …일부인정서울2017부해5812017-06-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15조제1항에 ‘팀장은 선임급 이상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근로자는 원급으로서 팀장 직무대행으로 인사 발령된 자이고, ‘직무대행’이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상급자의 유고시 하급자로…각하충남2017부해1842017-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신규입사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또한 과다하여 부당하다.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042017-06-22비위행위
- 노동위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파견 근로자들의 업무가 그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에 있어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무 또는 사무지원 업무라는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초심유지중앙2017차별152017-06-21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을 하였고, 기왕의 이 사건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에 가해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3462017-06-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전 용역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초심유지중앙2017부해3442017-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고과의 정당성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서열화하고, A:B:C 등급의 비중을 부서별로 2:6:2로 두고 서열 순서대로 A, B, C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할 …기각경북2017부해1622017-06-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공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점, ② 희망퇴직 인원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유휴인력이 …인정 (구제)강원2017부해662017-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노조가 설립 신고 후 원청회사 사업장 명칭이 들어간 노조설립신고증을 공식적으로 교부받은 점, ② 사용자가 노조 설립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노조 홍보 등을 위하여 노조 대표자가 그 명의로 언론기…일부인정제주2017부노12017-06-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승진배제의 불이익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평가자들 각각의 평가표상에서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기각경기2017부노302017-06-1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