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6-15
사건번호: 경기2017부노30
AI 분류
승진배제의 불이익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평가자들 각각의 평가표상에서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평가자 사전교육, 승진평가,
판단: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평가자들 각각의 평가표상에서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평가자 사전교육, 승진평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승진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승진평가(정량) 점수가 높은 5명을 승진자로 결정한바,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평가자 선정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중 승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상과 같이 승진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동 불이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승진배제의 불이익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평가자들 각각의 평가표상에서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평가자 사전교육, 승진평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승진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승진평가(정량) 점수가 높은 5명을 승진자로 결정한바,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평가자 선정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중 승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상과 같이 승진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동 불이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