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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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2회, 이유서 제출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 등에 모두 불응하고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하여 연락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각하제주2020부해1762020-12-28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료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각하전남2020부해5162020-12-24기타
- 노동위①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나, 6명이 찬성하여 3분의 2 정족수에 미달됨에도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재심 청구에 새로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기관인 지부 대의원회에서 조합…인정 (구제)전남2020의결82020-12-17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아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적처분은 인사권의 범위를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052020-12-09기타
- 노동위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각하중앙2020부해14272020-12-08기타
- 노동위○ 이 사건 사용자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5조(휴직사유) 제4호에서 정한 ‘보험사기 혐…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402020-12-04기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고, 그 이후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72020-12-0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