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0-12-07
사건번호: 제주2020부해159
AI 분류
각하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 안경사 3명, 사용자의 아내와 아들 각 1명, 청소직원 1명 총 6명이 근로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가 6명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아내는 정해진 출근일과 출퇴근 시간이 없고 담당업무도 없이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나와 청소 등을 할 뿐이고
판단: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 안경사 3명, 사용자의 아내와 아들 각 1명, 청소직원 1명 총 6명이 근로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가 6명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아내는 정해진 출근일과 출퇴근 시간이 없고 담당업무도 없이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나와 청소 등을 할 뿐이고 사용자의 아들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점을 볼 때, 이들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청소직원이 따로 존재한다는 증명도 없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각하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 안경사 3명, 사용자의 아내와 아들 각 1명, 청소직원 1명 총 6명이 근로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가 6명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아내는 정해진 출근일과 출퇴근 시간이 없고 담당업무도 없이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나와 청소 등을 할 뿐이고 사용자의 아들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점을 볼 때, 이들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청소직원이 따로 존재한다는 증명도 없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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