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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변경된 대행구역은 기존과 업무환경의 차이가 있어 중간조를 신설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① 중간조로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월급이 90만원 이상 감소된 점, ② 전보로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6792017-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청소관리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비록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초심취소중앙2017부해4282017-07-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사용자에 대한 고발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이루어져 사용자에 대한 명예, 신용 등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임금협…초심유지중앙2017부해4012017-07-13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택시업에 있어 일방적 근로 방식 변경(1인1차제 재량근로제 → 1일 8시간 근무 09시부터 18시까지)은 노동조합 분회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의견개진을 사유로 한 차별적 조치로 불이익취…일부인정중앙2017부노522017-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청업체의 관여 없이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였으며,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어 작업계획 수립, 작업배치, 시행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직원의 채용․…초심유지중앙2017부해4352017-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적이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에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사용자와 …초심유지중앙2017부노692017-07-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예비기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음주출근 2회 적발을 이유로 예비기사 발령을 낸 것은 대형사고 발생 방지 및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제고 등 업무상 필요…초심유지중앙2017부해3702017-07-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 등 근로자들에 대해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해고처분 한 것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설립 당시 소수 노동조합으…인정 (구제)인천2017부해1072017-07-07차별시정
- 노동위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몇 차례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를 …인정 (구제)경남2017의결82017-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2017년 제2차 임금협약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초심유지중앙2017부노672017-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노선위반이 2개월 내 5회에 이르러 다른 버스 운전원들의 노선위반과 비교하여 2배 이상으로 많고, 단체협약에서 노선위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중징계인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초심유지중앙2017부해4042017-07-0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핵심 간부가 해고되어 조합원 수가 급감하였고, 노사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초심유지중앙2017긴급12017-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부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사…인정 (구제)인천2017부해1612017-07-04비위행위
- 노동위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도․감사 권한을 …초심유지중앙2017부노622017-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근로자가 출근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17부해4222017-07-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