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7-07
사건번호: 중앙2017부노69
AI 분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적이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에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별교섭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하나,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 이내 모든 교섭요구에 개별교섭을 동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이 강행규정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기간 중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적이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에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별교섭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하나,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 이내 모든 교섭요구에 개별교섭을 동의한다는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