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07-04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161
AI 분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부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부사장도 근로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고
판단:
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부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부사장도 근로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근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아 연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연가사용 당시에 근로자가 경영지원팀장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연가사용으로 인해 회사에 직․간접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할 당시 근로자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업무지시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지시 당사자인 부사장이 이를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부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부사장도 근로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근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아 연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연가사용 당시에 근로자가 경영지원팀장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연가사용으로 인해 회사에 직․간접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할 당시 근로자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업무지시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지시 당사자인 부사장이 이를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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