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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부장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영업부 인원 충원을 위한 시도 등을 볼 때 영업부장의 후임자가 없었고 영업부 조직 개편 및 강화 측면에서 근로자를 영업…기각부산2025부해4052025-07-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 성과급 지급배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기각경기2025부해17162025-07-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 26.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공지일에 그룹웨어를 통해 대기발령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시행일인 2025. 1. 1.…일부인정경기2025부해15972025-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계열사 신용평가등급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내부 자금관리 고도화에 집중할 전문 인력의 필요로 조직개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타 계열사로 수평 이동 제안을 거부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882025-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채용취소 이후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비로소 출근 명령을 하였고, 원직복직의 장애요인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202025-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직무 변경 통보가 2025. 1. 20. 이루어졌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2025. 4. 30.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각하서울2025부해16382025-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9조제2항 및 같은조3항에 직위해제시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부인정인천2025부해3302025-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국적, 이전 근무처(부산), 숙소, 외출 사유,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외출 경위 및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48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손실이 가속될 수 있는 외부환경에 따라 전사적으로 근무 형태의 변경이 필요하였고 노사간의 …기각경기2025부해18632025-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각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은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기각서울2025부해1130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2. 2. 짐을 챙겨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위해…인정 (구제)인천2025부해326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대표이사에게 매각 사실을 허위 보고한 문서를 검토하고 무단 매각을 승인한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물품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6조제1항 및…초심유지중앙2025부해4862025-06-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를 상급자와 협의 없이 다른 근로자에게 지시하고, 상급자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 통…기각서울2025부해16182025-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기각경기2025부해17222025-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과 왼팔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의 징계양정을 결정한 주된 비위행위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6162025-06-27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근로자나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도 재심의 대상을 초심…각하중앙2025부해4502025-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하게 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기각충남2025부해4122025-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팀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세 차례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점, ② 외부 노무법인 조사의뢰 결과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 배치할…기각서울2025부해17072025-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2024. 5. 20. 자 인사명령 거부 행위’, '2024. 6. 17.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 '2024. 7. 8.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초심유지중앙2025부해5072025-06-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졌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기각서울2025부해16012025-06-26전보/인사이동